은행등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자금이 마약 불법거래 자금으로 의심되거나
또는 예금주가 마약범죄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통화거래내역 신고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불법 마약거래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마약거래
로 인한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법관
이 자산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
례법"을 보사부와 공동으로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키로 했다.

이 법률안은 또 불법 마약거래자금이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돼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