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를 하다 경찰관이 던진 사과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3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19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각막을 다친 김현기씨(부산시 금정구 구서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도 폭력적인 불법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이
시위를 진압키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는 만큼 자신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