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8일 생활보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95년도 생활
보호대상자 조사지침''을 마련,다음달 17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생활보호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보호가 필요
한 사람이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생계를 같이하는 4촌이내의 혈족"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출가한 딸"과 "미성년인 동생과 생계를 달리하는 성년인 형"이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