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경기도는 16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수진
자의 부담금을과다 징수한 12개 의원에 대해 의료보험 지정기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도는 지난 7월 한달동안 의료보험연합회와 합동으로 도내 병.의원을 대상
으로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실사에 나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
했거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가평군내 서울의원(원장 조동섭)등 5개
의원을 적발,3개월에서 6개월간의 의료보험 지정기관 취소처분을 했다.

또 수진자 본인의 부담금을 과다징수한 수원시내 김재호 산부인과 등 3개
의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된 60~75일간을 벌금으로 대납토록 하고,검
사료를 허위청구한 화성군내 서울의원(원장 김광률)등 4개 의원에 대해서
는 경고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