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자진해서 하차를 요구,버스에서 내리다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운전
기사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했다면 버스회사측에 더 큰 과실책임
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63단독 이장호 판사는 13일 박정자씨(45.여 경기 구리시 수택
동)등 6명이 버스회사 명진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사
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회사측은 박씨에게 7백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
하더라고 운전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도로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