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김창열)는 12일 방송금지가요로 분류된 1
천 7백52곡 가운데 8백 47곡(국내 64,외국7백83)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재심의는 표절곡 (2백37) 등을 제외하고 1천 5백15곡을
대상으로 했다.

해금된 곡은 그간 ''불온 및 반전''(1백97),''불건전한 내용''(1
백77),''폭력범죄 및 범법행위 묘사''(1백27), ''반사회적 내용''
(1백15)이라는 사유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었다.

또 ''불건전한 성''(1백),''월북작사가 곡''(64),''좌경작가 및 공
산.적성곡''(51),''환각제.마약사용 묘사.조장''(16)도 포함돼 있
다.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해금가요는 재심의 결과 금지사유가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정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