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광주고법 담당재판부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은채 항소기각한 사실이 대법원판결에서 드러났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혐의(관세포탈)로 구속기소된 배모피고인(47,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대
한 상고심에서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미결
구금일수 1백10일에 대해 징역형에 산입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제기전부터 계속 구금돼왔음이 분명
함에도 원심은 이를 형기에 전혀 산입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