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담배자판기도 오는 97년부터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사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운동을 적극적으
로 실시토록 하고 현재 담배갑 옆면에 표시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문
구를 담배갑의 앞면과 뒷면에도 각각 표시,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토록 했다

또 주류제조업자나 수입업자도 술을 담은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
롭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 법안에서 담배와 술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자가 경고
문구부착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
금형을 선고토록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거
나 법시행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97년 7월이후에 담배자판기로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부여,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특히 건강한 가정생활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결혼전에 결혼당사자가 건강확인서를 교환하도록 권장했다.

또 보사부에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며 보사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