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나종태)는 11일 타인의 비닐하우스에 침입,
한약재를 훔치고 무면허로 한약을 조제,판매해 절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피고인(46.약재상.춘천시
퇴계동 63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적용, 징역 3년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나판사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이 절도 3범의 전과가 있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데다 한의사자격이 없는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한약을 조제해준 것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