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책정을 위한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거지 관할 동사무소별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서
가구분 소득.재산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신청서를 내면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책정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