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부근서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는 차와 충돌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 부근의 후방까지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0일 편도 2차선 도로의 1
차선으로 운행하다 뒤에서 추월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럭운전자 추인수피
고인(44.북구 구포1동 674의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몰던 트럭이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다 설사 충돌사고 자체를 인정한
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트럭 뒤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 부근으로 추월하리
라는 예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
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