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9일 무허가 댄스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불법으
로 성기확대 수술을 해온 윤상범씨(49.서울 동작구 사당동 149의4)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0년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무허가 댄스교
습소를 차려놓고 93년 8월 춤을 추러온 김모씨(59)에게 20만원을 받고 불법
으로 성기에 실리콘을 주입해 주는등 지금까지 모두 20여명에게 성기확대시
술을 해주고 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