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원 주유소 주유계량기의 80% 가량이 실제 표시량보다 적게 연료
가 공급되도록 조작돼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또 영업용
택시의 요금측정 미터기 일부가 실제 주행거리 보다 요금이 많이 나오고,서
울시내 주요 시장,상가 및 백화점의 접시저울 등 저울류도 불량계량기가 많
아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경기도 소재 42개 주유소의 주유기 3백86대를
조사한 결과 이중 82.4%인 3백18대가 유류 20ml당 주유기 표시량보다 평균
52ml가 적게 주유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서울 지역 주유소의 부족주유량은 46ml인데 비해 경부,중부고속도로변
주유소의 부족주유량은 78ml로서 일시 이용 고객이 많은 주유소의 부족주유
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주유기안에 들어있는 주유량 조정기기인 기차조정기의 제작
업체나 수리업체가 주유소측과 짜고 의도적으로 표시량보다 실제공급량이
적도록 조작해사용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조작된 주유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성남시 한 주유소의 경우 한해
4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작년의 경우 전국 주유소가 약
1백6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및 경기도 영업용 택시의 요금측정 미터기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 택시가 정상요금보다 많게 요금이 계산되는 택시미터기를 부착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미터산업이 제조한 코스모스 Z-7형 택시미터기의 경우 특수조작할 때
마다 많게는 1천원까지 요금이 과다산정돼 요금계산을 위한 보조장치를 부
착하도록 조치했으나 다수의 차량이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운행하고 있다
는 것.

감사원은 광명시 소재 개인택시중 코스모스 Z-7형 택시미터기를 장착한 12
대를 조사한 결과 1대가 특수조작할 경우 요금이 정상요금보다 많게 계산되
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서울시가 최근 코스모스 Z-7형 택시미터기를 장착한 영업용 택시 1천1백
41대를 조사한 결과 51대가 조작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밖에 택시미터기를 차량바퀴 회전신호가 낮은 차종(대우차 등)에서 높은
차종(현대차 등)으로 옮길 경우 감속장치를 조정하지 않으면 요금이 2배로
산출되는데도이를 고려하지 않고 바꿔달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
혀졌다.

저울류의 경우 종로 동대문 영등포 송파구등 4개 구청관내의 주요 시장,상
가및 백화점의 저울 3천3백43개를 점검한 결과 이중 12.7%인 4백26개가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량 계량기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