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 주도로 반강제적,산발적으
로 펴온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의 형태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주
도의 자발적인 공동모금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공동모금사업을 펼 전국기구인 중앙공동모금회와 전국
15개 시도의 지역공동모금회가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신
설된다.

또 중앙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재원의 충당을 위해 기부금품
의 모집 외에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은 생활보호대상자,노인,아동,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보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을 입법예고,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간주도의 공동모금과 배분 및 관리를 위해 신설
될 중앙 및 지역공동모금회는 각각 보사부장관,시도지사의 설립허
가를 받도록 하고 공동모금회는 기업인,언론인,종교인 등으로 구성
된 회장포함 20명 이내의 이사(임기 3년)와 1명의 감사(임기 2년)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중앙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사업기금 적립금 3백50여억원
가운데 올해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보사부로부터 법시행 후 6개월
안에 넘겨받아 공동모금에 대한 조사,연구,홍보 및 지역공동모금사
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중앙공동모금회는 필요할 경우 전국단위의 모금활동을 직접 펼수
있으며 조성된 재원 가운데 일정비율을 떼어 지역공동모금회에 지
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동모금회에 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면세범위를 확대해
자발적인 성금모금을 유도하고 기부자가 사용용도,수혜대상자를 지
정해 금품을 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사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