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사원에 대한 해고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란 명목으
로 사원을 해고시키고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 부장판사)는 8일 J투자자문(주)에서 해고
당한 김인배씨(서울 도봉구 수유동)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
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중앙노동위는 김씨와
투자자문회사간의 부당해고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
"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회사측이 관계법령에 정해진 증권관계 전문인력 4
명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원고를 해고시킨 뒤 사원 8명을 신규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시켰기
때문에 이는 정리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