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방효선)는 7일 과세관청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행해
지는 세무조사를 1과세기간중 한번으로 제한하고 세무조사시 조사일시 장
소 이유등의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국세기본법등 관련세법을 개정해 줄것
을 재무부와 국세청에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현행 세무조사가 조사 횟수에 제한없이 행해져 일반조사라도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는 세무사찰과 같은 영향을 준다며 1과세기간 1회
조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조사가 끝난후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것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와함께 현행 양도소득공제액(1백50만원)은 지난 81년 개정돼
10년이 넘도록 증액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크며 다른 세목과 형평도 잃고
있으며 양도소득공제액을 1천5백만원으로 인상할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