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국민학교 6학년때부터 4년간이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유대근피고인(47,노동,서울중구신당3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12년
을 선고했다.

또 의붓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유씨의 아들(17)에 대해서는 강간및 강제추
행죄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
하는등 천륜을 어겼으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군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개전의 정이 있
는 점등을 참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