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발족되는 33개 도,농 복합형시에는 인구가 2만명 미만이
더라도 읍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내무부는 3일 도농통합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재정상 특별조치를
해주기위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발표했다.

내무부는 통합시 내부의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군지역가운데 비교적 규
모가 큰면을 읍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춘천시 신북,원주시문막,충주시주덕,
제천시봉양면등 14개면을 그 대상으로 검토중이다. 특례법안은 또 시의회
에는 1명의 부의장을 두게하고있는 조항도 도농통합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남은 임기까지 읍면지역과 동지역 출신 1명씩 2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게했다.
이와 함께 시에 통합되는 군지역은 내년부터 5년간 교부세를 종래와 마찬
가지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택지소유 상한면적,면허,주민,재산,종합토지,토지초과이득세등 세금
에서 통합시의 읍면지역 주민은 종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