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1월1일 발족할 33개 도-농 통합시에는 인구가 2만명 미만이라도 읍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3일 통합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례를 대폭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국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새 통합시의 경우 도.농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군지역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면을 읍으로 전환한다는 취지 아래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원주시 문막면, 충북 충주시 주덕면, 제천시 봉양면 등 14개면을 검토중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