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도.농 통합시 인구 2만명미만도 읍 설치 가능케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3일 통합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례를 대폭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국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새 통합시의 경우 도.농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군지역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면을 읍으로 전환한다는 취지 아래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원주시 문막면, 충북 충주시 주덕면, 제천시 봉양면 등 14개면을 검토중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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