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부시설공사 집행시 적용되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
Q)가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돼 시행된다.

2일 조달청이 밝힌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 개선책''
에 따르면 경영평가 강화로 부실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시공경험,
기술능력,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배점한도를 종전의 40:38:22에서
33:34:33으로 바꿔 경영상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공동도급시 해당업체에 무조건 10%의 가산치를 부여했던것을
앞으로는 실적있는 업체와 실적없는 업체간의 공동도급일 경우
10%,실적있는 업체간의 공동도급은 5%의 가산치를 각각 부여해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업계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