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유재산 가운데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와 연체료를 크게 내리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제주시는 1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농가를 돕기위해 "제주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졍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지에 대한 대
부료 산정기준을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5%에서 5%로 크게 낮출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부료와 사용료등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요율도 현해 연19%에
서 15%로 내려 대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종전까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모두 내도록 하
던것을 사정에 따라 매각후 5년 이내에 분할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시 의회 승인을 얻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