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29일 발표한 지방세법개정안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강화와 함께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제도보완의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공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대도시의 경쟁력향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민간부무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지방세법상 올해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1백58종의 비과세.감면대상을 대폭 축소내지 폐지하는 한편 농어민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현재수준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UR타결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자립기반확충에도 적잖은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아래에서는 세제개편안을 각부문별로 요약해 본다.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세제지원확대=도로교통체증등으로 기업의 물류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전신 전화 반도체등 기간통신산업과 첨단산업
이 대도시에 들어설 경우 현행 등록세중과(5배)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과의 통상마찰대상이 되고 있는 과표7천만원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취득세 7.5배중과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상한액(연간
3백만원)제도도 없애 배기량이 4천7백62cc를 초과하는 대형차의 경우
배기량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 국내리스회사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외국리스회사의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국가.지방공단내로 공장을 설치
하거나 이전하는 공장의 경우 도시형업종도 비도시형업종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이 면제된다.

이경우 도시형업종은 얼음제조업 양말제조업 도정제분업 편집업 장갑.모자
제조업 연탄제조업 인쇄업 신문발행업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대도시내 신설공장에 대한 지방세중과기준이 완화돼 연면적
2백평방m 이상의 공장이라도 종업원 16인이하의 영세공장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세중과대상 공장의 비업무용토지판정 유예기간도 현행1-2년에서
2-3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비현실적.불합리한 세제개선=재산권행사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임야(전국적으로 약 2천7백60평방km)의 경우 종합토지세부과때
이를 분리과세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건축허가후 착공이 금지된 토지도 건축중인 토지로 간주, 종토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징수유예결정의 효력이 결정통지서발부일로 돼있어 납기를 경과
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산금이 과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납기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또 자동차세를 3회이상 체납할 경우 기관장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할수
있다.

이와함께 주거용건물의 재산세세율체계도 개편, 기본세율적용범위를 현행
1천만원이하에서 1천2백만원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중산층의 재산세부담이
줄어들도록 재산세누진구조를 조정하는 등 각종 지방세의 세율체계를
재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이동성이 크고 소유제도가 지입제로 돼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재산세징수시 민원이 많음에 따라 세목이 등록세로 전환된다.

연간 세액을 4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납부회수도 효율적인 세무
행정과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1년에 2회로 축소된다.

<>비과세감면대상의 축소조정=공공법인이나 정책상 필요한 사업을 지원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감면규정을 대폭 개정, 대상을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조정의 원칙은 감면대상을 단계적으로 과세전환하되, <>전액면제대상은
50% 경감으로 <>50% 면제대상은 전액과세로 바꾸기로 했다.

또 현재 각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는 1백58종의 각종 비과세.감면규정을
성격에 따라 재분류, 지방세법에 "과세면제및 경감"을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종교 학교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공법인과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로 전환된다.

이를위해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자력발전소등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적인 사업소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방송공사 교통안전진흥공단등 수익
사업운영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공사및 공단, 의료사업
법인체등도 과세대상으로 바뀐다.

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등 특정계층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도 세제지원이 더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불가피하한 감면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등 1회납부 세목으로 한정,
감면의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농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소형어선의 비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양식업에 대한 사업소를 면제하는
한편 상속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합토시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간추려보면 <>상호교환.분합하는 농지에 설정돼 있는
저당권등기의 변경등기 등록세 면제 <>비과세대상 어선의 범위를 10톤미만
에서 20톤미만으로 확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민의 어선.어업권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양어장 사업소세 면제 <>목장용지 분리과세
<>양잠버섯재배등 농업용 고정식온실에 대한 취득세 면제 <>종합토지세
부과때 상속받은 농지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실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