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은 토초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 되도록 충격을 줄이면서도 토초세의 개정과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가 사실상 위헌결정과 의미가 거의 같은 만큼 헌재가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문은 내용 하나하나가 심사숙고의 연속일 만큼 조심스럽게
표현돼 있다.

특히 결론부분에서 "당장 무효로 한다면 법적혼란 내지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무튼 이날 헌재의 선고로 89년 도입이래 4년8개월만에, 첫 헌법소원이
제기된 91년이래 3년여만에 토초세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

그동안 토초세의 위헌여부를 놓고 합헌과 위헌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려
왔다.

합헌론을 주장하는 측은 불로소득과 투기방지를 위해서는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강력한 입법이 요구되며 토초세가 이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위헌론쪽은 토초세도입과정의 비민주성과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의
무시,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의 재산권침해등을 들어 합헌론에 맞서왔다.

결국 이날 결정은 위헌론을 주장한 쪽의 완승으로 결판이 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결정문의 주요 뼈대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 <>과세표준
(토초세법 제1조) <>세율(12조) <>유휴토지범위문제(8조) <>임대토지에 관한
규정(8조1항)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등 6가지로 나뉜다.

우선 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점은 토초세가 도입된 89년부터 줄곧 거론이 됐던 것으로 결국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결정타가 됐다고 할 수 있다.

헌재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자체가 헌법상의 조세개념과 모순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과세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선결과제가 해결
돼야 하는데도 현행 토초세법은 너무 급히 채택돼 문제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13건의 헌법소원사건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 만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주공격목표가 돼왔다.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싯가에 대한 토초세법상의 규정도 조세법률주의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는게 헌재의 해석이다.

헌재는 기준싯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거나 토초세법 자체에 직접 규정해 두지 않고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법규정이 기준싯가르 토초세법과
같이 단순히 시행령에 위임해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등 관례를 고려, 이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기 보다 개정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지가산정에 대한 문제지적도 빼놓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전국의 표준지수가 적어 표준지 선택의 폭이 좁고 이로인해 개별
필지를 평가하는데 불합리성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토초세가 잘못 계산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높아 행정개선책마련도 아울러 촉구하고
있다.

유휴토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장차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우선 택지만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며 "토지
의 효율적 이용만을 강조하다보면 당장의 토지이용에 급급한 무계획한 건축
행위가 남발될 결과가 발생케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상의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에도 배치된다고 밝히고 있다.

임대토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임대토지를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에 관한 제한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된다는게
헌재의 해석이다.

특히 헌재는 동일한 땅에 대해 양도소득세등이 부과되는 땅에 다시 토초세
를 부과, 이중과세가 분명하다는 점도 토초세의 위헌성으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