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면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28일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서 회사를 차린 뒤 미화 10만달러(8천만원 상당)를 유용한 혐의로 구
속기소된 정태봉피고인(51)에게 횡령죄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인이고 범행장
소도 미국이므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한국인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행위지인 미국에서도 범죄를 구성하는 사안이므로 국내 법
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한국인 고모씨 등 2명과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뉴욕
주에 PEN PLAZA라는 회사를 차린 뒤 고씨등이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송
금한 1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