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7일 조모(45.광명시),
최모씨(41.여)부부가 최씨를 성폭행한 이모씨(40.광명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순결을 깨뜨린데
따른 피해자측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부인 최씨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남편 조씨
는 혼인관계의 순결이 깨진 사실 때문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