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27일 상명여대 이진분교수(당시 48세. 여)를 숨지
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전한양대 사무
부처장 방영미피고인(49.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
용,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교수를 호텔로 데려가 결혼을 강요하
다가 이교수의 머리와 가슴등을 마구 때려 가사상태에 빠지게 한 점까지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살해의도를 가지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가사상태
에 빠진 이교수를 호텔밖으로 추락시켰는지 아니면 병원 후송이 늦어져
이미 사망한 이교수를 추락시켰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