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24일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이 김일성빈소에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것은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
을수 없는 명백한 국가보안법위반 사안으로 규정, 박사장이 귀국하는 즉시
연행해 국보법상의 잠입.탈출죄와 이적동조 및 고무죄등을 적용, 사법처리
키로 했다.

최검사장은 이날 "박사장의 방북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
북교류협력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후 신고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적 동조 및 찬양에 해당하는 조문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