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의료상품권 발행을 허용키로해 의술을 상품화하고 과잉의료
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사부는 한림대 의료원이 지난 5월 질의한 무기명 건강진단 예약권
발행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고 이를 최근 심사한 결과 상품권 발행을
막을 근거가 없어 이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구두등 소액의 일반 상품권도 과잉소비를 부추기고 계층간 위
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지난 십수년간 발행을 규제해온 마당에 무기명
건강진단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보사부가 의료의 낭비와 뇌물성 고액
선물의 유통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