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이수부장판사)는 20일 고현주
피고인(전 예금보험계장.35 전주시 중노송동 동원맨션아파트)등 부안우
체국 국고 46억원 횡령 사건의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고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과 횡령죄등을 적용,징역 20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하고 최관호피고인(부안우체국차석.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연승씨(노조지부장.43)등 다른 5명의 피고인에게는 뇌물
공여죄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서 3년,집행유에 2년-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피고인 등은 국가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를 악용,
46억원의 국고를 축낸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