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강철구부장판사)는 20일 (주)미원이 액체조미료에
알콜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봉세무
서를 상대로 낸 ''주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있다"며 원고에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원이 만든 조미료인 ''미정''에는 알콜 성분이 1.1%
나 함유돼 있어 알콜성분이 1%이상 함유된 음료에 부과하는 주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액체 조미료는 직접 마실 경우 취기가 오르기전에
다량의 당분섭취로 신체상 부작용을 일으켜 취기가 오를 만큼 마시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류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

(주)미원은 액체조미료 ''미정''에 다량의 알콜 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주
세등을 부과하자 지난해 11월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