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 김진태검사는 18일 횡단보도 녹색등이 깜빡
일때 건너기 시작한 행인을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치어 중상을
입힌 이언희씨(25,S전문대2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검찰의 구속조치는 횡단보도 사고라도 적색신호일 경우엔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려왔던 전례를 뒤
집고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조
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이씨는 5월1일 서울용산구한남동 H빌딩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독일인 라파엘 질러군(15)을 치어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혔으나
당시 적색신호 상태인데다 이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