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점촌-문경간도로 확포장공사의 낙찰자지위 인정여부를 놓고
중소건설업체인 강산건설과 벌인 법정싸움에서 패소,약 2백50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해줘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5월 1심법원인 서울민사지법이 "강산건설이
총괄집계표에기재된 금액을 입찰내역서에서 변칙적으로 정정했기때문에
낙찰자로 인정할 수없다"며 내린 조달청의 승소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강산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1차입찰에서
5백94억원을써낸 강산건설이 적법한 낙찰자"라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강산건설에승소판결을 내린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에따라 강산건설은 1차입찰액(5백94억원)과 재입찰액(3백50억원)의
차액인 2백44억원및 이자등 총 2백50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총괄집계표에 6백94억원을써넣고 입찰내역서
제일 뒷장에 5백94억원으로 정정날인한것은 적법한 정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변칙적인 입찰로 봐 입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를 비롯,당시 입찰에 응한 40개 건설업체가 특정업체에
낙찰해줄 목적으로 모임을 갖고 모두 6백94억원을 써넣기로 했으나 원고가
이를 깨고 입찰내역서 맨뒷장에서 입찰금액을 5백94억원으로 정정했다고
해서 변칙입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과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고법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질 경우 방대한 분량의 입찰내역서를 작성한후 그
내용중 일부를중간에서 정정하는 식의 편법이 동원되는등 입찰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