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16일 지하철역 구내
공중전화 부스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다 감전사고로 숨진 박길룡군의
부모등 3명이 한국전기통신공사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
송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들은 연대해 8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공사는 역구내 공중전화기 전기배선공
사를 하면서 누전차단기,접지선 설치등을 하지 않는등 공중전화 관리
책임을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군이 공중전화 부스안에서 본래 목적인 전화를 걸지
않고 숨바꼭질을 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10%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