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타이어등 예치금부과대상 폐기물 11개품목과 냉장고 폐합성수지
용기 가전제품완충포장재 폐가구류를 비롯한 15개품목등 모두 26개품목의
회수처리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의 사업자는 반드시 재활용이 쉬운 구조와 재질로
개선하는등 회수및 처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폐기물회수및 처리방법에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확정,15일
고시했다.

환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폐타이어및 폐윤활유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TV 세탁기 에어컨등 11개 예치금 부과대상
폐기물을 비롯 예치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냉장고 <>폐합성수지용기
<>가전제품 완충포장재 <>폐가구류등을 회수처리 대상폐기물에 포함
시켰다고 밝혔다.

환경처관계자는"품목별 부담금액수가 실제 회수및 처리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아니라 사업자들이 대부분 부담금납부만으로 회수처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제조.수입상품에 대한
사업자의 회수.처리의무를 주지시키는 한편 단순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또 회수처리대상폐기물의 적정 수집및 보관을
위해 사업자는 집하.보관장소를 설치하거나 회수처리위탁업소를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폐가전제품과 폐가구류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폐기물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환경처관계자는 "회수실적이 뒤처지는 예치금부과대상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회수및 처리를 의무화 시켰다고"말하고"앞으로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