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인 직장며느리와 전통적인 시어머니간의 고부갈등을 부부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부의 쌍방책임이므로 재판
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3일 L모씨가 H모씨를 상
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혼인상태를 계속하기 어렵게된 사
유에 해당, 이혼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정주부와 며느리로서 남편과 시부모들에게
성실한 태도로 가정의 화합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활방식과 주장만을 고집, 가족내 갈등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시어머니와 남
편을 폭행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