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가 반환해줘야 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하급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놔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다가구주택사업자등 이해당사자들은 반환청구
소송을 내야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소송을 내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되는 "정의롭지 못한"현상이 불가피해 상급심의 판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
는 지난 8일 김장권씨(서울 은평구 응암동)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천3백여만원을 되돌려 주라"
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분양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독립생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세대당 규모가 부가가치세면제 대상인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에 해당됨에도 세금을 물린 것은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반면 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다가구주택 9세대를
91년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 3천5백만원을 납부한 김광호씨(서울 용산구
보광동)가 낸 같은 소송에서 "세금을 되돌려 주는 사유인 당연무효는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금부과 당시에는 국민주택의 개념이 불분명했고 다가구주택
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없어 세무서의
부과가 당연무효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이 두가지 판결중 당연무효쪽의 해석이 상급심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동안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애를 태웠던 다가구주택
사업자들의 반환소송이 러시를 이룰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사업자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부과에 불복, 다툴 수는
있었으나 승소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은 민사상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