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데이트 하던 처녀를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승용차에 불을 지른 강도강간 피고인 3명에게 모두 사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김의종검사는 8일 지난 3월13일 이리시 모현동 배산공
원에서 애인과 데이트하던 오모양(21)을 승용차로 납치해 집단 성폭행하고
승용차에 불을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피고인(22.전북 익
산군 황등면 황등리)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폭력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강도강간죄를 적용,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김검사는 논고를 통해 "이들이 충동적인 만족을 위해 피해자의 가슴에 일
생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데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흉폭한
점 등은 도저히 용서받을수 없는 일로 이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