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7일 지난 80년 언론통폐
합 당시 보안사에 의해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다며 전신아일보 사주 장기봉씨
(68)가 국가를 상대로 낸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안사가 장씨로 하여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진폐간 각서를 쓰도록 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국가에 대한 손
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84년 1월 이전에 소송을 제기
해야 하는데도 소멸시효를 훨씬 넘긴 91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
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