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체의 미국주재 상사원들이 국내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데도 미국현지에서 사회보장세를 이중부담하는 등 국제화의 첨병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과 "사회보장세의 이중과세 면제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다.

6일 보사부및 외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현지의 지사 또는 현지법인
에 나가 있는 한인근로자들이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근로소득세
(보수의 12.12%를 노.사 절반씩 부담)를 원천공제당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에 의해서도 5인이상 사업장의 의무가입자
로서 국민연금보험료(보수의 6%를 2%씩 노.사.퇴직충당금에서 공동부담)를
내고 있어 동일목적의 사회보장제도에 중복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우리나라처럼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어
해외주재 상사원들이 10년이상 계속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고 중도에 귀국
하게 되면 중간의 장해 유족연금을 제외하곤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현지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삼성그룹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이같은 사정을 감안, 해당자에게 해외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사회보장세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비해 한국거주 미국인들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의무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가입자수가 극히 적다.

뉴욕한인상공회의소는 지난해 해외주재 상사원들의 사회보장제도상의
불이익을 감안, 한미간에 사회보장세 이중과세 면제협정을 체결해 주도록
외무부와 상공부등에 두차례 건의했다.

이에 우리측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미경제협력회의에서
미국측에 사회보장협정체결을 요청, 양국간 실무협의 창구를 개설했다.

외무부 보사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팀은 또 오는 12일부터 3일간
미국에서 사회보장세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실무협의회를 갖는다.

보사부 관계자는 "미국의 사회보장청과 비이민 목적의 미국내 5년이내
단기 거주 한국인에 대해선 미국의 사회보장근로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협정을 곧 체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한미간에 상대국의 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귀국후
자국제도에서 계속 산입해주는 방안과 미국외 일본등 타국과의 사회보장세
협정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