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우리나라에도 기상정보서비스의 상업화시대가 열린다.

기상청은 6일 고급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체나 기상
전문가등 민간이 기상서비스사업에 투자, 유료화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사업 민간참여시책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상청은 일반 날씨정보는 원래대로 무료로 국민서비스
를 해 나가되 개별기업등이 필요로 하는 특정지역 또는 해상의 초정밀기상
정보등 특수기상서비스는 앞으로 민간정보서비스업체가 기상청의 기본정보
를 받아 정밀가공처리해 유료화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예시한 민간참여 기상서비스사업의 대상은 <>자동음성정보 시스템
(ARS)에 의한 정보제공 <>컴퓨터통신을 통한 위성, 레이더 영상정보
<>항로.해양시추지점및 항공기상정보 <>특수활동 및 행사장등의 국소적인
일기예보 <>기상청이 발표한 장.단기예보의 해설 <>기상조사 용역및 자문등
부문이다.

기상청은 기상정보의 유료화를 점직적으로 시행키 위해 우선 1단계로
오는97년까지 기상사업의 민간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기상업무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뒤 2단계인 98년부터 2000년까지 기상업무법령상의 자격기준에
따라 기업체나 개인의 사업참여신청을 받기로 했다.

기상청은 특히 이 기간동안 민간사업체에 대한 기상청의 각종 정보제공
업무를 대행할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설립, 민간업체와 기상청간의 연계업무
와 감독업무를 담당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이어 3단계인 2001년 이후에는 민간기상사업자의 시설요건등을
대폭 완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기상사업에 진출할수 있도록 해 경쟁을
통한 다양한 고품질의 기상서비스제공이 가능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청은 민간업체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기상청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상예보사와 기상기술사를 두도록 해 경쟁력있는 전문업체로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