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의 언론통제 실상을 지난 86년 월간 "말"지 특집호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외교상기밀누설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태홍(50.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신홍범(51.당시 "
실행위원), 김주언피고인(40.현 한국일보 기자)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5일 김태홍피고인등 월간
"말"지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적용된
외교상 기밀누설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상 기밀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지켜야 할 외교상의 기밀"이라며 "피고인들이 당시 "말"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이미 외국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들로 현대정보사회의
급속한 발전 및 정보교환의원활성 등을 감안할 때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소지한 책자들도 이미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거나 국내 교수들이 "오늘의 책"으로 선정할 만큼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해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등이 <>보도협조사항을 무시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정부를 모독했다는 국가모독 혐의와 <>광주항쟁 5주년 기념행사에서 성명서
를 낭독했다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88년 12월과 89년 3월문제의 조항이 폐지돼 처벌조항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면소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86년 8월 "말"지 특집호에 F-16기 도입문제 등을 다룬
보도지침 내용을 폭로, 외교상 기밀 누설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87년 6월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