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결손처분으로 세금부과를 면해준 납세자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
더라도 그 재산이 명백히 결손처분 이후에 형성됐다면 또 다시 과세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은 2일 (주)삼성화재해상 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
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 자산이 발
견되지않았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원심이 결손처분
에 잘못이 없음에도 결손처분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