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가,거,동등 인명용한자 1백8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호적법시행
규칙 개정안을 확정,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는 현행 2천8백56자에서 2천9
백64자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인명한자는 항열자(일명 돌림자) 27자,91년 4월부터 인명용
한자를 2천8백96자로 제한한 이후 출생신고할 때 많이 사용되거나 진정,건의
된 한자 81자등이다.

대법원은 또 그동안 호적부 이름란에 한자의 경우 한자만 기재토톡 하던 것
을 9월1일부터는 한자와 한글를 같이 기재하되 순수한글 이름은 종전처럼 한
글만 기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