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정책수립이나 정책변경 사항이 일부 수험생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부의 수험생이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는 법원
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1일 예술계 특수목적고인 S예
고생 김모양(서울 종로구 평창동)등 1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입시
기본계획 철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가 대학입시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이 설령 일부 수험생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해 개개의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나 권한이 없다"며"교육부가 지난
2월 95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을 일부보완해 각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내부적인 행정계획이고 또 신청인들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