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재산을
처분할 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
해부과한다고 규정한 구상속법 제7조 1항을 강제규정으로 해석,당사자에
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결정이 내
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30일 이정호씨(서울 종로구
팔판동)가 낸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있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 정신에 따라 상
속인이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때 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세관청이 이 조항을 적용한 사람에게 소명기회도 없이 과세
한다면 위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