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 불출석한 채무자 구속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채권자가 제기한 재산관계 명시사건의 재판기일에
불출석한 (주) 선화상가 대표 이동은씨(39서울 용산구 신계동)를 민사소
송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서울 용산전자상가내에 자신의 상가를 정모
씨에게 임대해주고 받은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정씨가 제기한 사건
의 재판기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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