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돈이 없는 장애자들이 분양받지 못하는 장애
자용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며 30명으로부터 7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
로챈 혐의(사기)로 조둘희씨(32,여,창원시 신월동 은아아파트 201동 308호),
조외숙씨(33,여,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안성아파트 401호)등 주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원희(35,여 창원시 신월동 68의21)를 같은 혐의로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자협회 경남지부 간부에게 부탁하여 장애자들에
게 특별 분양하는 창원 성원2차아파트 26평형중 돈이 없는 장애자들이 분양
받지 못하는 아파트 한가구를 3천만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며 지난 92년
9월부터 93년 12월까지 손둘이씨(64,여,마산시 구암동 268의3)등 30명으로부
터 7억7천8백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