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세대 마광수교수 항소기각 요청
제작및 반포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연세대 교수 마광수피고인(4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박인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소설 ''즐거운 사라''가 음란물이라는 것은 이미 1심재판부가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판단이므로 자신의 저작행위가 무죄라는 마피고인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마피고인에 대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개진
으로 구형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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