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사옥부지 1만3천1백56평방m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현대산업개발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벌인 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9일 "현대산업개발이 토지매입후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치 않아 계약이 해제된 만큼 역삼동땅을 토개공
에 되돌려줄 책임이 있다"며 토개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토개공의 상고를 기각하고 현대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산업개발과 토개공이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현대가 3년이내에 매입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맺은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측이 3년동안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정부의 건축계획심의 반려와 업무용빌딩 건축제한등의 행정제한 때문이었던
만큼 이는 해제권이 적용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매계약해제권의 특약은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투기등을 막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특약의 목적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6년 4월 1백64억여원에 이 땅을 토개공으로부터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으나 행정제한등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했다.

이에 토개공은 특약상의 계약해제권사유가 된다며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을
내 다퉈왔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이 땅에 지하 5층, 지상 32층, 연면적 15만7천2백
91평방m 규모의 신사옥을 신축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