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국유지가 사유지로 등재
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국가는 해당토지
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6일 이정규씨(서울 강남
구 삼성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등기부상
소유주로 등재돼 있는 이씨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당시 소멸된 토지대장을 재작성하면서 담당공무
원이 해당토지의 지번을 잘못 기재해 국유지가 사유지로 둔갑한 사실은 인정
된다"며 "그러나 이씨가 이러한 사실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점으로 미뤄
원소유주로부터 매입과정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등기부취득 시효가 만료
된 상황에서 국가에 되돌려줘야 할 근거가 박약하다"고 밝혔다.